몰래 주식 거래하다 딱 걸린 금감원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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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최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열린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위반 사례는 매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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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내역 보고해야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 팔다 적발
매매내역 신고 안해 6명 과태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최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청약받아 상장 후 팔다 적발된 경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열린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점검했고, 해당 조사 결과 조치안이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A씨는 공모주를 청약받은 후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뒤 신고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 B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위반 사례는 매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엔 6명이, 2023년엔 11명이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까지 포함하면 위반 건수는 더 늘어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97건으로 100건에 육박했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선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용 및 거래금액한도(직전연도 총급여의 50%)를 초과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주식 거래 정보 자동 조회가 가능하도록 신고시스템을 개선했으나, 개인정보 동의 문제로 이용자 수는 6개월간 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전체 임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2172명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직원은 분기별 약 200명 안팎이라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를 하지 않은 직원이 혹시 실수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엔 이전처럼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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