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전혜인 2024. 9.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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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대북송금)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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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질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를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진행한 방송사 인터뷰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 도중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대북송금)을 진행 중이다.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 후 다음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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