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백'에 '톡' 튀었다고 700만 원 내놓으랍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김연아백'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에 액체가 튀었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디올가방 700만 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아들이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 원의 전액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연아백'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에 액체가 튀었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는 배상의 적정선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디올가방 700만 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살짜리 자녀를 둔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아들이 방학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지난 23일 식탁을 닦던 중 위에 있던 액체를 옆자리 손님의 가방에 튀겼다.
손님의 가방은 올 1월에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
아들은 사과를 한 뒤 손님에게 연락처를 넘겨줬다고 한다.
문제는 아들이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 원의 전액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점이다.
A 씨는 "손님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니 자신과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며 "피해 손님과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으나,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며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되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전액 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합의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고 물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전액 보생은 과하고, 당사자가 아니라 왜 그의 남자친구가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식당과도 상의를 해 볼 것"을 조언했다.
A 씨는 "화재 보험 외 다른 보험은 없다어 더 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며 "아들의 실수라 기대는 없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월 12일, 음력 11월 24일 - 대전일보
-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진통' 증폭 - 대전일보
- "수달이 사는 도심 공원"…세종호수공원, 생태계 보물창고 - 대전일보
- '1급 보안시설' 청와대 내부 구글·애플 지도에 노출… 靑 "국토부서 조치" - 대전일보
- '연체·부실' 새마을금고…금감원 전담 인력 0명→10명 증원 - 대전일보
- '무조건 인서울 옛말로?'…충청권 대학 정시 경쟁률, 서울권 앞섰다 - 대전일보
- 與, 장동혁 계엄 사과·개혁신당 회동에 "극우 드림팀이 당 목표인가" - 대전일보
- 당진 반도체 부품업체서 가스 흡입…20대 근로자 2명 병원 이송 - 대전일보
- "애들 만나게 해달라"… 전 남편 찾아가 자해 협박하고 방화하려한 40대 집행유예 - 대전일보
- 與,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구…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