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백'에 '톡' 튀었다고 700만 원 내놓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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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연아백'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에 액체가 튀었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디올가방 700만 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아들이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 원의 전액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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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연아백'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에 액체가 튀었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는 배상의 적정선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디올가방 700만 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살짜리 자녀를 둔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아들이 방학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지난 23일 식탁을 닦던 중 위에 있던 액체를 옆자리 손님의 가방에 튀겼다.
손님의 가방은 올 1월에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
아들은 사과를 한 뒤 손님에게 연락처를 넘겨줬다고 한다.
문제는 아들이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 원의 전액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점이다.
A 씨는 "손님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니 자신과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며 "피해 손님과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으나,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며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되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전액 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합의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고 물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전액 보생은 과하고, 당사자가 아니라 왜 그의 남자친구가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식당과도 상의를 해 볼 것"을 조언했다.
A 씨는 "화재 보험 외 다른 보험은 없다어 더 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며 "아들의 실수라 기대는 없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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