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 간이파산 선고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10.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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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마리몬드'가 간이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디자인 제품으로 제작해 판매해 온 기업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1일 마리몬드에 대해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마리몬드는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브랜드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지난 2012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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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마리몬드 간이 파산 선고
오는 11월 채권자집회기일 예정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만든 압화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마리몬드의 스마트폰 케이스. 마리몬드 제공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가 간이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디자인 제품으로 제작해 판매해 온 기업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1일 마리몬드에 대해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간이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5억원 미만일 때 진행된다.

법원은 오는 11월 21일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이후 파산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마리몬드는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브랜드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지난 2012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전 세계 여성과 아동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진행해왔다.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마리몬드로부터 받은 기부금 상당액을 국세청 공시 자료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고, 마리몬드는 이후 2021년 11월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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