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품 교과서 11건 실렸지만..."연락처 몰라 보상금 수령 안내 못해"
조보경 기자 2024. 10. 17. 19:04
한강 작가가 교과서에 실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교과서에 11건 사용됐습니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은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를 통해 보상됩니다.
문저협이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받고, 이걸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문저협은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출판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작가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교과서에 작품이 실렸는지를 확인하고, 수령 절차를 알아본 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 10년(2014~23년)간 문저협이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은 총 105억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상금이 수령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협회는 문체부 승인하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김재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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