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싹 바뀐다!' 운전면허, 정부 '이것' 도입 선언에 제대로 난리
정부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시험에도 그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 시행 예정이다.
기존 규격에 맞는 모델 없어
노후화 문제 꾸준히 제기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되어 있다. 특히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럭의 대부분은 단종된 모델이 배치되어 차량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다.
또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시험은 버스와 1t 트럭으로만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대형화 추세로 인해 시판 차량 중 기존 규격에 맞는 모델이 거의 없어 시험 차량이 노후화해도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1종 보통 기능시험 시
1t 트럭 준하는 승합차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 1종 대형 기능시험 시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시에는 1t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변화한다. 현재 채점 기준은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된다, 그러나 엔진이 없는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해 전기차로 시험을 치를 경우에는 rpm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명시했다. 긴급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하는 식이다.
시험 차량 노후 문제 해결
시험장 환경 개선될 것 기대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 차량의 노후 문제도 해결하고, 응시자들에게 더 현대적인 차량으로 기능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시험장의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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