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귀·꼬리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 유럽은 동물학대, 국내선 사실상 허용

조율 기자 2023. 3.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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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으로 강아지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각종 SNS, 반려동물 카페 등을 보면, 단이·단미 수술을 시켰다는 반려견 주인들의 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11조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단이·단미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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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귀 절단) 수술을 받지 않은 도베르만(왼쪽)과 수술을 받은 도베르만(오른쪽). 게티이미지뱅크

미용 목적으로 강아지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인식한 채 동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강아지의 날’(23일)을 맞은 가운데,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각종 SNS, 반려동물 카페 등을 보면, 단이·단미 수술을 시켰다는 반려견 주인들의 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웰시코기는 귀여운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길었던 꼬리를 짧게 자르거나 없애고, 도베르만은 원래 귀가 밑으로 덮이지만 용맹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귀를 잘라 높이는 수술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품종견들이 사람들에게 인식된 이미지에 맞춰 수술을 받고 있다. 주인들은 동물 학대임을 지적하는 댓글에도 “내 강아지 내가 예쁘게 만들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 구리시에서 펫숍을 운영하는 강모 씨는 “웰시코기의 경우 긴 꼬리를 가진 원래의 모습을 사람들이 ‘돌연변이’로 인식할 정도로 단미가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단이·단미는 명확히 동물 학대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조경 생명문화교육원 대표는 “동물의 5대 자유 중 하나인 ‘의사 표현할 자유’를 박탈하는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이·단미 수술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87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을 체결해 스위스, 노르웨이 등 14개 회원국이 치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이·단미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11조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단이·단미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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