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주장한 ‘선거 무효’ ‘재선거’, 어떤 법적 절차 거쳐야 하나
재선거는 선거무효 판결·결정 나와야 할 수 있어
투표용지 부족을 ‘부득이한 사유’로 봐서 재투표할 수도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3일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무효’와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선거법 2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은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선거무효 소송을 내려면 먼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소청에서 각하, 기각 결정을 받은 뒤에 그 결정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와 함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김연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실제로 대법원이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195조와 197조는 ‘재선거는 선거가 전부 또는 일부 무효라는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선거법 198조에 담겨 있다. 김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서 해당 투표소에 대해 재투표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랜저 65만원 뛰는데 전기차는 그대로… “개소세 인하 종료되면 테슬라가 웃는다”
- ‘인텔 앞질렀다’는 中 SMIC 최신 공정, 칩 성능 살펴보니 한계 뚜렷
- ‘시간 외 수당’ 못 받는 금감원, 이달말 총액인건비 첫 논의
- SK하이닉스, 학위보다 실력 본다… 신입 채용 학력 자격요건 삭제
- 25거래일 ‘셀 코리아’ 끝났다... 외국인 귀환에 쏠린 증시 ‘방향키’
- [의약품 유통 미스터리]④ “쿠팡은 다 보이는데 약은 깜깜이” 제약사 물류 혁신 시도에 도매업
- 서울 전셋값 1년 새 4000만원 뛰었다… 강동 16%·송파 15% 상승
- ‘40년 난공불락’ 췌장암, 생존기간 두 배 늘린 신약 등장…후속 주자 경쟁 불붙었다
- ‘장원영 논란’에… 공항공사, 전국 공항에 신원확인 절차 안내문 설치키로
- [르포] “국산은 까봐야 안다”… 비싼데도 중국산 양파 찾는 경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