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서 청년 수십명 대상 전세사기 벌인 60대 남성 구속

22일 대구지법 전세사기 혐의로 A씨 구속 영장 발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청년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영남일보 2월 27일 8면 보도)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23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청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A(67)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본인과 법인·딸 등의 명의로 된 원룸 건물 10여 채를 소유한 A씨는 전세로 계약한 임차인 수십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보증금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했다면서 임차인들은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일에는 A씨에게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B씨가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월세 등을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와 관련한 희생자가 나온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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