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도 없어 외상”…‘달방’살이 하던 3명, 여관 보복 방화로 숨졌다

이보희 2024. 9.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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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여관에서 쫓겨난 40대가 홧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투숙객 김모(80)씨, 박모(60)씨 등 3명이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30만원)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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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라” 월세 못내 쫓겨나자 여관에 불 지른 40대
장기 투숙객 3명 사망
21일 불이 나 3명이 숨진 청주 남주동의 한 여관 내부모습. 연합뉴스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여관에서 쫓겨난 40대가 홧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투숙객 김모(80)씨, 박모(60)씨 등 3명이 변을 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이들은 모두 월 28만~30만원을 내고 이른바 ‘달방’(한달치 숙박비를 내고 투숙하는 방)을 얻어 살던 장기 투숙객이었다.

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1만~2만원어치 담배나 식료품을 살 때도 외상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여관 화재현장. 충북소방본부

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30만원)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4시 40분쯤 여관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의뢰해 피해자들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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