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협회, '반성문 대필' 관여 변호사 징계 첫 착수

박솔잎 2024. 9. 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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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반성문 대필업체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오전 반성문 대필 업체에 법률 자문을 해줬거나, 직접 반성문 작성 업무에 관여한 변호사 3명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개시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반성문 대필을 정당화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리고 형사사법 절차에 혼선을 줬다는 것이 징계개시 청구의 핵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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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반성문 대필업체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오전 반성문 대필 업체에 법률 자문을 해줬거나, 직접 반성문 작성 업무에 관여한 변호사 3명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개시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반성문 대필을 정당화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리고 형사사법 절차에 혼선을 줬다는 것이 징계개시 청구의 핵심 이유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감정을 기록하는 문서로 누가 써도 문제가 안 된다"며, "처음이라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징계가 결정되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성문이 형량을 줄여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감형 사유로 삼고 있어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성 판단은 엇갈려,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적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대필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8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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