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된다…생산-소비지역 간 '역차별 해소' 기대감

조은솔 기자,석지연 기자 2023. 5. 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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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충남도의 '전기 생산-소비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별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박수영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데이터센터·반도체 기업 등 전기 다소비 기업들을 발전원 부근으로 옮기게 해 새로운 산업·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에너지 신산업 활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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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충남도의 '전기 생산-소비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별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비롯해 94개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이날 재석 212명 중 찬성 190명·반대 5명·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밀집된 충남도는 그간 생산-소비지역 간 역차별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만 화력발전 8만 8859GWh를 포함해 총 10만 7812GWh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53%를 타 지역에 송전했지만, 소비 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 왔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기료 혜택은 물론, 기업 이전까지 유도해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데이터센터·반도체 기업 등 전기 다소비 기업들을 발전원 부근으로 옮기게 해 새로운 산업·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에너지 신산업 활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 재산등록 때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앞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재산 등록을 할 때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는 당선인 재산과 의정 활동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질 때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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