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기각' 유아인 석방…법원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성시호 기자 2023. 5. 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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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2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흡연하고 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19일 유아인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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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4.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2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해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투약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도 마찬가지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대마 흡연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아인과 A씨는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이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심문을 마친 뒤 이곳에 임시 수용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흡연하고 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19일 유아인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29분쯤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혐의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후 12시30분쯤 법정을 나서면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유아인과 변호인은 대마 흡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케타민을 처방받았고, 코카인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아인이 2021년 여러 병원에서 7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4.4ℓ 이상 처방받은 정황을 전산망으로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의 소변·모발 등에서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성분을 검출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유아인의 지인과 병·의원 관계자 등 4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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