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잊지 마세요!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반환일시금은 출국전 인천공항에서도 수령 가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외교관, 영사관원 등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가입 제외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비행기 티켓(e-ticket, 항공권 구매확인서 등) 등 1개월 내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등록증
-한국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해외 계좌인 경우: bank statement 등 영문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환일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반환일시금은 인천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는 외국인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인데요! 반환일시금 청구 시 공항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한 경우에만 공항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최종영업일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 시각이 10:30~24:00 전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터미널 2의 경우 11:00~24:00)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원화 지급 불가)

<공항지급서비스 수령방법>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티켓,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상담센터 제외)
2. 출국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제출 후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9시~18시까지)
※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함)
* 인천국제공항상담센터 사무실 임시이전 및 재편 안내
 2023. 12. 1.~ 2023. 12. 31.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D 8~9번출구 사이
 2024. 1. 1. ~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1~2번출구 사이
- 수령액이 1만불 이하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F카운터 앞 / 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21시까지)
- 수령액이 1만불 이상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제1터미널 지하1층 / 제2터미널 지하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6시까지)
단,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
3.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 앞 / 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 공항지급을 신청했으나 사정에 의해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어도 추가 신청계좌로 한 달 이내 송금됩니다!


외국인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