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대법 "권익위 보호 조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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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이 단체 내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보호 조치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나눔의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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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익위, 근무장소 변경 취소 등 보호 조치
1·2심 "대부분의 조치 정당"…대법서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나눔의집이 단체 내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보호 조치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나눔의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야 할 후원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후원자 일부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을 점검해 미비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나눔의집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 등을 정리하면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권익위는 나눔의집이 공익신고자들에게 한 불이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회계권한 이관 중지 ▲회계권한 부여 ▲근무장소 변경 통보 취소 ▲입소자 접근 제한 조치 취소 등을 명령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직원들의 문제제기 대부분이 공익침해에 관한 것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권익위 조치의 다수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일부 조치만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권익위의 조치들에 더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중 중식비, 시스템 접근권한 요구도 정당하다고 봤다. 1심과 비교하면 나눔의집의 패소 부분이 더 늘어난 것이다. 나눔의집이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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