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A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첫 제명…시의원직 상실

김진욱 기자 2025. 10.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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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지난 17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은 A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번 제명안은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의원 제명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안동시의회 제명안 결정에 따라 A의원은 시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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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성추행 의혹, 지방의원 최초 제명 사례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가 지난 17일 성추행 의혹 관련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안동시의회 표결

안동시의회가 지난 17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은 A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번 제명안은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의원 제명 사례로 기록됐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안유안 부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위원회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열어, 관계자 진술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의 진술과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수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외국인 미성년자 여성 공연단원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지방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제100조에 근거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안 부위원장은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이 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 나아가 국격까지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동시의회 제명안 결정에 따라 A의원은 시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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