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 만들면 용적률 5%포인트 더 준다… 서울시, 15년 만에 기준 개정

이학준 기자 2023. 3. 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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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만에 바꿨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20%포인트로 동일하지만,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만들 경우 혜택을 주는 등 기준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22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과 놀이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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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전경./연합뉴스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만에 바꿨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20%포인트로 동일하지만,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만들 경우 혜택을 주는 등 기준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22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방재 안전 ▲돌봄시설 ▲감성 디자인 ▲지역 맞춤형이라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우선 화재·소방·피난 등 안전시설 성능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면 용적률 5%포인트 제공한다. 아이 돌봄과 놀이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5%포인트다.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밖에 돌봄시설이 법에서 정한 의무 면적을 넘어서 지어질 경우 초과된 부분만큼 용적률 산정에서 빠진다.

특히 공개 공지와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를 따라 상가를 배치하고 단지 외곽 부분을 개방할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5%포인트 완화해준다.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원이나 광장 형태로 공개 공지를 조성해도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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