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공시가격이 올랐다, 세금도 오를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함께 올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상승
공시가격 확인하고 전략 짜야


공시가격이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보유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로 계산하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가격을 합산한 뒤 이 값이 일정 금액(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3억 원을 더해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뒤 산출한다. 만약 시세가 3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과세표준은 [30억 원(부동산 가격)X69%(현실화율)―9억 원(공제금액)]X60%(공정시장가액비율)=약 7억 원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직접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상승하게 된다. 그 외 현실화율,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를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이때 재산은 부동산을 말한다.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피부양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매월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요건의 경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현재 공시가격의 60%이므로 역으로 계산해 보면 5억4000만 원과 9억 원은 각각 공시가격 9억 원과 15억 원을 뜻한다.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집의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고, 전략을 꼼꼼히 짜야 한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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