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으론 먹고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단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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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향한 직장인들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본업 외 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무려 80만
4,951명에 달했고요
20대 직장인 80%는
부업을 고민 중일 정도에,
직장인 4명 중 한 명은 부업으로
월평균 60여만 원을 번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월급만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진
팍팍한 시대 속에서, 부업에 관심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스브스뉴스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 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깔끔하게
마무리됐던 직장인이라면
낯선 단어일 종합소득세






상류층들의 세금으로 유명한지라
‘근로소득세를 내는 나와는
관련이 없다’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런데 사실,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인 64.3%는 삼쩜삼 같은
‘세금 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고,
조회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은 환급금이 있었죠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에 집중해 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사업, 임대 등으로 얻은 사업소득,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금융소득,
사적연금에서 얻은 연금소득
그리고 상금, 당첨금,
원고료 등에서 얻은 기타소득까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N잡러가 주목해야 할 소득
바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만약 강연이나 집필활동으로
*3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거나
*필요 경비 제외
배달 아르바이트 등 기업에
소속돼 부업한 N잡러 직장인이라면,
올 초 연말정산을 끝냈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더해서 최근 5년 중 이직 퇴사로
전 직장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장인이나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공제가
있는 직장인도 환급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듯 종합소득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닌
N잡러, 직장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 연금 소득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더해진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 정산으로 신고하고
다음 해 5월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고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모든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등 신경 써야 할
세금 항목들이 추가로 있으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죠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소득금액 증명 서류 발급을 할 수 없게 돼
결론적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고
소득이 실제보다 더 높게 파악돼
다른 세금까지 연달아 상승할 수 있어
세금 신고는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큰 벽 하나.
용어와 절차가 일반인이
보기에 어렵다는 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등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고









최근엔 국세청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신고 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거나
신고 이후 추가로 돌려받을
세액을 찾고 싶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아리송한 용어, 절차와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세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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