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

김양혁 기자 2024. 10.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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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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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뉴스1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대학 강의 도중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에서 강의 중 학생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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