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이달 국회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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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년 7개월여 간 국회에서 장기표류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본지 2월11일자 1면)를 재형성하면서 2월 내 국회 심의가 확정, 입법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을) 원내대표를 만나 강특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고, 한 원내대표는 2월 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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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 조속 처리 공감대 형성
천막농성 종료 내달 입법 가시화

속보=1년 7개월여 간 국회에서 장기표류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본지 2월11일자 1면)를 재형성하면서 2월 내 국회 심의가 확정, 입법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을) 원내대표를 만나 강특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고, 한 원내대표는 2월 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강원도민분들을 추운 날 국회까지 번거롭게 오시게 한 것에 대해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그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현재 가장 빠른 행안위 소위 일정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것으로 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강특법 3차 개정안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도 행안위에 계류 중인 점을 설명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에 대해선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 강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부로 사흘 간의 국회 천막 농성을 종료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을 감안했을 때 행안위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 곧바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가 마무리되면 개정안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3월 임시국회 안에는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국회 천막 농성 종료 전 기자들과 만나 “진작에 개정안을 논의해 줬으면 얼마나 좋나, 국회는 무려 1년 7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원도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다. 약속이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도의장도 “반드시 여야가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성원을 보내주신 강원도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성 천막에는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염동열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영(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박대출·김도읍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방문, 강특법 3차 개정안의 조속 처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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