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음주운전에 차량 전복…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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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체포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사 A씨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소속 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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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사 A씨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 소속 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을 받을 수 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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