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짜"… 불법 콘텐츠 사이트 운영해 '53억' 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한데 모은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며 창작 생태계를 파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허브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50억여원을 챙겼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8)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와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수집해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비롯해 성 착취물·음란물 제공 사이트와 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에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들의 순위를 매겨놓고는 그 위에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챙긴 돈은 52억9천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사이트 광고 수입을 챙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도 더해졌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쓰인 대포계좌와 대포폰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A씨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문화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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