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니까 괜찮다?” 합성 니코틴도 담배…24일부터 금연구역·온라인 판매 금지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세금도 새롭게 부과되어 시중 판매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 관련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만 해당했다면, 이제는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담배 정의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해당하지 않았다.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받는다.
해당 제품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제조·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판매자에게는 ‘점포 간 거리 제한(50m)’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건은 소매인 지정 요건 중 하나다.
또한 시중에 유통할 때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시중 판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통가는 30mL당 1만5000원에서 2만원대에 판매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mL당 1823원의 개별소비세와 같은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다만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돼 시장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부착과 니코틴 용량 등을 표시하는 담배 성분 표시가 필수적으로 바뀐다.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다. 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가 모두 금지되기 때문이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는 금연 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가능했지만, 24일부터는 금지된다. 금연 구역 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도 불가하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이미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 전 제품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내용의 방안이다.
소비자가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 포장지에는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알리는 식별 문구가 반드시 인쇄되어야 한다.
현재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만 담배로 확대 적용됐지만, 정부는 인체 흡입용으로 쓰이는 ‘유사 니코틴(6-메틸 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 및 안전조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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