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부담 완화…양구군, 지원 횟수 제한 없앤다

박재혁 2024. 9. 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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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시 부부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기존 정부 지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제한을 없앴다.

군은 지난달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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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시 부부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기존 정부 지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을 받은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술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만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달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최대 110만 원까지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5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자체 사업으로 시술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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