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술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음주운전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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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은 A씨가 225㎖ 맥주잔에 맥주를 가득 채워 총 1천800㎖를 마셨음을 전제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으나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은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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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은 A씨가 225㎖ 맥주잔에 맥주를 가득 채워 총 1천800㎖를 마셨음을 전제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으나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은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A씨의 체중은 사건 직후 측정된 것이 아니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A씨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잔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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