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가 생존 좌우…해양 레저 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이민형 기자 2026. 6. 28. 19:12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표류 시 생존을 좌우하는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다.
28일 울산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제한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장비 미착용(14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기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울산해경은 레저 활동 중 표류 상황이 발생하면 구명조끼 착용이 생존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1일과 31일 진하 해상에서 구조된 레저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천명 울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수상레저는 즐거운 활동이지만,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기자 2m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