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퇴근길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시도한 한 남성이 차선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발로 걷어차며 파손한 장면이 그대로 촬영된 것이다. 무단횡단에 이어 공공 시설물에 대한 손괴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장면의 행동은 그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 시설물을 파손한 만큼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물손괴죄 가능성
최대 2,000만 원 벌금
영상을 통해 확인된 장면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무단횡단자는 차량 사이를 빠르게 가로질러 가던 중 차로 중앙에 놓인 분리대를 힘껏 발로 차며 무너뜨렸다.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는 분리대는 그대로 쓰러졌고, 도로 한복판은 그대로 방치됐다. 해당 분리대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고 차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기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용이 상실될 것을 인지했는지만으로도 처벌 근거를 인정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시설물이 공익 시설로 분류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형법 제367조에 따라 영화관·공공 전시물·도로 시설물 등 공공성을 띤 대상이 손괴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행사했다면 형법 제369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황당한 행동과
부실한 분리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단횡단에 있지 않다. 자신도 모르게 혹은 장난처럼 가해진 행동이라 해도, 공공 기물을 파손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교통 시설물은 도로 장식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시설이 파손될 경우 제3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사자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그 효용을 손상시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즉 분리대가 넘어졌고,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 사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대응은 변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 일이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개념 없는 행동이다” “중앙분리대를 저렇게 쉽게 부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반응과 함께, “공공기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는 “이런 장면이 재미로 소비되는 게 더 심각하다”며 온라인 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교통안전시설의 구조적 내구성 문제와 함께, 시민 의식의 부재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