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1심 유죄…"허위사실"
김유아 2023. 1. 26. 21:12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5월엔 한 언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승려 신분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응 스님은 최근 또 다른 추문에 연루돼 종단에 사의를 표한 상태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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