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구로 전락한 ‘초소형 GPS’ 두 얼굴
스토킹 범죄로 악용 20대女 사망도 3년간 도내 관련법 위반 111건 적발

기호일보 취재진이 22일 오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위치추적기'를 검색한 결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위치추적장치가 반려동물용, 치매 노인들을 위한 실종 방지용 등 다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작은 USB 크기의 초소형 무선 위치추적기부터 부착용 소형 위치추적기 등 크기도 다양했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 안내문에는 '거리 제한 없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는 문구로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또 일부 판매자는 '차량용 녹음기도 판매한다'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의정부지역에서 40대 여성 A씨는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헤어진 연인 30대 B씨의 차량에 설치했다가 경찰에 넘겨졌다. 또 지난 달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로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추적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추적법) 위반 사건이 111건(95명 검거) 발생했다.
이 같이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조치했다. 또 게시물 작성 또는 채팅 과정에서 관련 주의 메시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장치는 대부분 도난 방지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거나 자녀들의 안전 등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등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소지가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