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굿즈 만든다" 6억 원 가로챈 빅히트 전직 팀장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굿즈(기념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굿즈(기념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 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프랑스 '강간범 50명 공개재판' 피해 여성 "마초 사회 바뀌어야"
- 돈만 내면 새벽에도 연다…조폭 세워둔 '피부관리실' 발칵
- "묘하게 닮았네" 오세훈도 빵 터졌다…젊은 배우의 정체
- 여직원 휴게실 청소하다 '경악'…범행 발각에도 뻔뻔 진술
- 머리채 잡고 내팽개쳤다…카페 싸움꾼 된 엄마 황당 이유
- 도로 한복판 진한 흔적…외국인 100명 몰려다니며 '뱅뱅'
-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 "난초 때문에…" 70대 실신할 정도로 때린 60대 구속 기소
- "중국 가자마자 다시 한국행"…'무비자 입국' 거부될 수도
- "우롱당했다" 제주 청년들 발끈…'1만 명 선착순'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