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법 위반 혐의' 민명기 로앤굿 대표,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죄 판결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해 고발당한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도 민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조순열·박병철 변호사가 9월 고발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유죄 판결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해 고발당한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민 대표는 지난 9월께 현직 변호사들에게 각종 통계 및 해외 사례를 기초로 국내 법률시장을 분석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를 발간해 배포했는데 이때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보조금 챙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18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도 민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장 제출 당시 조 부회장은 “민 대표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표시해 ‘2024 법률시장 리포트’라는 책자를 배포했는데 민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자”라며 “민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를 표시·기재하고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광고 책자를 배포해 소송금융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사무총장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도 2년간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변호사단체를 친자본적 성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 대표는 조 부회장과 박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