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범죄' 인정된 소년범 3천명 중 소년원 간 건 143명

황윤기 2024. 9.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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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이지만 소년원에 보내진 것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천701명,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천9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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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는 경미한 처분…소년범죄 유형 1위는 절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이지만 소년원에 보내진 것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천701명,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천963명이다.

형법상 강간죄로 50명, 강제추행으로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천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강간죄로 5명, 강제추행으로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2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0명이 소년원에 갔다.

반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는 1천794명(6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간죄가 16명, 강제추행이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천164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459명이었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천149명(17%), 15세가 4천981명(16.4%), 14세가 4천704명(15.5%) 순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7천315명(접수건 기준·34.6%)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죄가 4천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3천916명(7.8%), 일반 폭행이 3천681명(7.3%)으로 뒤를 이었다.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기타 범죄는 제외한 순위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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