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중 44%는 미신고, 경실련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해야”

김세훈 기자 2023. 1.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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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백지신탁 여부 확인 안돼”
인사혁신처, 관련자료 공개 거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백지신탁제도 대상 장˙차관 16명 중 7명(44%)은 제도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감독하는 인사혁신처가 제도 이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월26일까지의 관보를 통해 장·차관 백지신탁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장·차관 41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16명이었다. 경실련은 이들 가운데 7명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각각 9억5000만원, 17억9000만원의 주식이 백지신탁 및 매각 대상이었으나 이후 주식 처분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연진 산업자원통상부 차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처분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인사혁신처는 이들이 주식을 매각 및 신탁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서 보유하고 있는지,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 액수를 초과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거쳐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서 팀장은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직무관련성 심사가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한달 뒤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내역을 비공개한다고 통지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공정성 의혹을 없애라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라며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신탁 의무를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여가부 장·차관 보유 주식은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매각 또는 신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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