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 3억원 이하 43%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행안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내달 중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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