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밤샘농성 3명 체포…경찰·주최 측 대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밤샘 농성 참가자를 체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그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 앞에서 여러 차례 노숙 농성을 진행해 왔다"며 "대통령의 '노숙 농성 금지' 한 마디에 경찰이 태도를 바꿔 마구잡이 폭력 연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와 밤샘 농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밤샘 농성 참가자를 체포했다.
25일 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야간문화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방송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서초구 대법원 앞까지 행진한 뒤 오후 7시부터 야간문화제를 열고 밤샘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야간 문화제 도중 노숙행위와 같은 불법 집회 성격이 있을 경우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예고해 이날 야간문화제 전부터 주최 측과의 충돌이 예상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그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 앞에서 여러 차례 노숙 농성을 진행해 왔다"며 "대통령의 '노숙 농성 금지' 한 마디에 경찰이 태도를 바꿔 마구잡이 폭력 연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투쟁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와 밤샘 농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2021년부터 별도 신고 없이 야간문화제와 밤샘 농성을 해왔다.
경찰은 이날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에 금지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집회 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단독]장성규, 청담 65억 꼬마빌딩 상투?…3년 만에 100억 건물주로
- "비행기서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