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보험금 대신 청구해줬어요”…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암·뇌·심 보험까지 확대

최정서 2026. 6.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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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적용 상품이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치매가 발병할 경우 가입 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 도입됐다. 보험사는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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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적용 상품이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절차상 번거로움을 없애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해 보장 공백 해소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치매가 발병할 경우 가입 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 도입됐다. 보험사는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 운영을 위해선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하고 있다.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소비자가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게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한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 입금된다.

필요 서류도 간소화한다. 보험사가 기본 신청 서류 외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한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 가입자가 ‘기명 대리청구인’을 선택하더라도 기존보다 간편하게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다.

적용 상품 역시 늘어난다. 그동안 치매보험에 한해 이 제도가 운영됐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 상품에도 확대해 시행한다.

보험사는 이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도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소비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면서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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