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승에..기재부 "앞으로 동의 없어도 임대인 미납세금 조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실제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조세 열람을 한 경우는 연간 100여 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보완책으로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임차 희망인이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지 않으면 열람이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실제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조세 열람을 한 경우는 연간 100여 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다. 그 열람 사실을 세무서장 등은 임대인에 통보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 국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신드롬 어찌할까”…與 내부서도 ‘웅성웅성’ - 시사저널
- 10년 젊게 사는 법 ‘시계 거꾸로 돌리기’ - 시사저널
- 《오징어 게임》, 이변 넘어 역사가 되다 - 시사저널
- 《전국노래자랑》 김신영, ‘신의 한 수’ 될까 - 시사저널
- 무시할 수 없는 ‘걷기 운동’의 3가지 효과 - 시사저널
- 건강 해치는 ‘수면부족’…몸이 보내는 경고로 알 수 있다 - 시사저널
- 코로나 확진 직장인 34%, 못 쉬고 일했다 - 시사저널
- “9급 공무원 월급 168만원…어찌 사나요?” - 시사저널
- “나이트서 본 ‘쥴리’, 김건희 여사였다” 주장한 50대 여성 재판행 - 시사저널
- 월드컵 ‘베스트11’ 사실상 확정됐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