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관용車가 당근에? 野의원 “내가 올려봤다” 與 “법 위반”

김아사 기자 2024. 10.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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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올라온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윤종군 의원실

“장관님 차를 제가 당근에 매물로 올려봤습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카니발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렸다고 밝혔다. 남의 차량도 제약 없이 허위 매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 장관 관용차를 5000만원에 거래한다고 올린 것이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했다. 실제 윤 의원이 허위로 올린 박 장관의 차량 매물엔 이를 구매하겠다는 사용자의 댓글도 달렸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며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당근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당근 판매자 명의와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남의 차량이라도 매물로 등록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차를 올렸다는 식으로 판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입할 때 별도의 주민등록 절차 확인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 타인 명의 대포폰 등을 활용하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기가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당근에서의 중고차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4건이던 중고차 거래건수는 지난해 4만9869건으로 60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4만4551건을 기록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간 거래 건수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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