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징역 2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조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조씨는 올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강공원서 자전거 타다 `묻지마 날아치기` 폭행…경찰 앞서 실실 웃은 남자
- "반려견이 핥은 뒤 팔다리 모두 잃었다"…온몸 파고든 섬뜩한 `이것` 정체
- 제시 "수만번 후회, 피해자께 사죄…이제라도 잘못 바로잡겠다"
- 12년간 영안실서 여성 시신만 찾았다…`최소 100구` 성 착취한 70대
- 현직 경찰관이 또…압수한 자금 몰래 빼돌리다 딱 걸렸다
- "김영선 좀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록 공개 파장… 대통령실 "공천 지시 아냐, 그저 좋게
- 생산·소비 `동반 추락`… 설비투자 홀로 8.4% 반등
- `합병 SK이노` 1일 출범…무자원 산유국서 `친환경` 에너지강국 도약 이정표
- "기술혁신이 ESG"… AI로 고령화 해결 나선 제약바이오기업들
- "가계대출 총량규제 맞춰라"… 신규억제 넘어 중도상환 유도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