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다가 취소”…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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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된 사례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집계된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882건에 달했다.
아파트 거래 해제는 당사자 간 사정 변경이나 자금 사정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위로 고가 거래를 체결한 뒤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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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된 사례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거래 변심 외에도 ‘신고가 띄우기’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집계된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882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에는 1만8283건으로 반등했다. 2024년에는 2만643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이 기록돼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해제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만 2만7881건이 발생했고, 서울은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이 주요 발생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 해제는 당사자 간 사정 변경이나 자금 사정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위로 고가 거래를 체결한 뒤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이러한 방식은 인근 단지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김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시장 관리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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