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분유·과자에 벌레 들어갔는데, 원인도 모른다?

전아름 기자 2022. 9. 28.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들 많이 먹는 분유, 초코렛, 과자 등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간식에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갔다고 수천 건이 신고됐는데 이중 절반은 원인도 못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는 총 2632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식약처가 수입식품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는 총 2632건이었다. ⓒ한정애의원실

아이들 많이 먹는 분유, 초코렛, 과자 등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간식에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갔다고 수천 건이 신고됐는데 이중 절반은 원인도 못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는 총 2632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건수를 이물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벌레가 66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곰팡이가 388건(14.7%), 금속 190건(7.2%), 플라스틱 188건(7.1%)으로 많았다. 신고 건수의 1~2위를 차지하는 벌레와 곰팡이의 신고 건수가 1056건에 달해 전체 신고 건수 2,63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0.1%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머리카락, 고무류, 합성섬유, 비닐, 먼지, 물티슈, 담배꽁초 등은 44.4%를 차지했다.

중국산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39%, 총 529건), 뉴질랜드(252건), 미국(248건), 독일(200건), 이탈리아(129건)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과자류와 캔디류에서 많이 발견됐고, ▲뉴질랜드는 조제유류(분유), 양념육류 ▲미국은 과자류, 농산가공품류 ▲독일은 캔디류, 과자류 ▲이탈리아는 초콜릿, 빵이었다.

그러나 이물 조치 조사 결과, 판정불가 943건(35.8%), 조사 불가 804건(30.5%)으로 판정불가와 조사불가가 무려 66.4%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이물질 등 위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유통·제조 단계로 나누어 이물 혼입 여부를 판별한다.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판정불가'로 결론을 내린다. '조사불가'는 신고한 소비자가 이물질을 손실·분실하였거나, 업소가 폐업하여 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된 경우에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 총 328건, 영업정지 3일과 제품폐기는 21건에 불과해 전체 신고건수 중 오인신고를 제외하면 각각 14.5%, 0.9%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입식품의 이물질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