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비리'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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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박씨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양선길 현 회장,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출국해 수사를 받지 못하게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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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 혐의로 수행비서 박모씨(4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31일 도피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할 때 함께 출국하고 또 해외로 도피하는 쌍방울그룹 임원들의 항공권을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예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박씨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양선길 현 회장,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출국해 수사를 받지 못하게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과 함께 태국에 머물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이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되자 캄보디아로 도망친 박씨는 지난 1월18일 현지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당시 박씨에게서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 물품들이 발견됐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것을 포함한 휴대전화 6대를 포렌식 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된 박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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