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랑 닮았네” 술마시다 야구방망이로 지인 폭행한 60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 B씨의 머리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네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TV를 보다가, B씨에게 갑자기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버려야 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4주간 치료해야 하는 두개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찰 출동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신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 판사는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서 쓰고 한강 가기도” 신화 이민우, ‘26억 사기 사건’ 재조명
- 허리케인 ‘베릴’ 美 텍사스 강타…8명 사망·250만가구 정전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과외도 금지
- “시청역 역주행...내비게이션 우회전 안내에도 직진해 참사”
- 새벽 택배 나간 40대 경산 아줌마, 급류에 휩쓸려갔다
- 이재명에 도전장 낸 김두관 “1인 독주 막아야”
- “거지들!” 개훌륭 폐지에 강형욱이 올린 의미심장 사진
- 울산 아파트 화단 ‘현금 다발’ 주인 찾을까.. 경찰 본격 수사
- 羅 “문자 무시, 정치 미숙”... 韓 “대통령이 사과 필요없다 했다”
- [만물상] ‘개근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