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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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회삿돈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조력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조력자 4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D씨는 휴대폰 폐기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해 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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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회삿돈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조력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조력자 4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각각 수수한 B씨와 C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휴대폰 폐기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해 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서 5월 전씨와 전씨 동생을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 인출해 횡령하고 물품거래대금으로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전씨의 횡령금액을 707억원으로 변경하고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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