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아직도 사기 치냐?"… 동창생 머리 '툭' 친 40대, 2심서 감형

박정은 기자 2024. 9. 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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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갑을 훔친 고교 동창생에게 "아직도 사기 치고 다니냐"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머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너 아직도 사기 치고 다니냐" "너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등의 발언을 하며 머리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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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갑을 훔친 고교 동창생에게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냐"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머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전경/사진=뉴스1
자신의 지갑을 훔친 고교 동창생에게 "아직도 사기 치고 다니냐"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머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과거 자신의 지갑을 훔쳐 처벌받은 고교 동창생 B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너 아직도 사기 치고 다니냐" "너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등의 발언을 하며 머리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과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고자 하는 마음에 손으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가깝게 지내던 동창 사이였으나 2015년 B씨가 A씨의 지갑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이를 배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당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면서 폭행한 행위는 충분히 처벌받을만한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감형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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