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요금제 사실상 초읽기…법안 발의 약 4년 만

이석주 기자 2026. 3.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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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치권의 법안 발의로 논의가 시작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가 약 4년 만에 사실상 시행 직전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이 논란에 휩싸인 이후 부산을 비롯한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이 논란과 맞물려 시행 시기가 수차례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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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지난 20일 제도 시행 취지·계획 등 언급
"지역 전기요금 싸게 적용하는 세부방안 설계 중"
"조만간 시행될 예정"…사실상 '마무리 수순' 시사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022년 정치권의 법안 발의로 논의가 시작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가 약 4년 만에 사실상 시행 직전 단계에 돌입했다.

제도 우선 적용 대상은 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기업이 될 전망이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부산 상공계 등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지역 상공인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차등요금제 시행 취지와 계획을 짧게 언급했다.

그는 “송전요금과 전기 자립도,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 전기요금을 싸게 적용하는 세부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차등요금제 도입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

앞서 정부는 차등요금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제도 시행 시기를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이 논란에 휩싸인 이후 부산을 비롯한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이 논란과 맞물려 시행 시기가 수차례 연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과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이르면 올해 3월께 나올 것으로 이미 알려졌는데, 김 장관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2022년 11월 정치권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발의로 공론화된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이슈는 적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후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해당 전기를) 가급적 쓸 수 있도록 지역별 요금제를 조만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모아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차등요금제를 기업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요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소재 지역의 주민이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제도 시행 즉시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기업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으로 수도권 소재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역유치 요인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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