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연루 의혹’ 김 여사 불기소…검찰 무혐의 판단 이유는? [뉴스in뉴스]

백인성 2024. 10.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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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루 의혹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조금 전 최종 불기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 사안 세부적으로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 의혹이 제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우선 의혹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김 여사를 고발한 게 2020년 4월이니까 4년 반 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네 배 가까이 부풀렸단 의혹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에 참여해 주식을 매매했는데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권 전 회장은 이미 1,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판결문을 보면 1, 2심 재판부가 모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쉽게 말해서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검찰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3개 계좌를 검찰이 살펴봤는데, 조가조작 가담 혐의나 방조 혐의를 인정할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주가조작을 알아야 하고, 주가조작을 돕겠다는 직간접적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김 여사 계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증권사에 일임한 '일임계좌', 다음으로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한 '직접운용 계좌'입니다.

먼저 '일임계좌'에 대해선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시세조종 일당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접운용 계좌'는 거래 주문 당시 전화 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해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이 김 여사의 진술과도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화 녹취, 문자메시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앵커]

이른바 '주포'끼리 연락한 직후에 김 여사가 직접 거래를 체결했던 '7초 매매'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 거래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시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가조작 세력들도 자신들이 요청한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거고요.

또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간에 연락을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김 여사에게 매도를 추천하거나 권유했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지난번 고가가방 의혹처럼 이번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잖아요?

[기자]

네 그런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수심위 없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규정상 수심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과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사건 관계인인 김 여사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을 해야하는데요.

과거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도 심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이 가능하겠냐는 관측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심위 소집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레드 팀 회의'를 열었다는데, 이게 수심위를 대신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수심위와 이른바 '레드팀'은 제도로서 위상은 전혀 다릅니다.

레드팀 회의는 중앙지검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 등이 참여해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양한 비판 의견을 듣는 검찰 자체의 내부 검증이고요.

수심위는 검찰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레드팀이 수심위를 대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수사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할까요?

[기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고가가방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도 항고를 했는데, 항고를 하면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특검에 대해선 정치권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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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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