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5억5000만원 증여할 때 세금...8730만원 vs 0원

은퇴스쿨,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모든 것

요즘 수도권 외곽에 가면 으리으리한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빵과 커피를 파는 곳인데도 굳이 거대한 건물을 짓고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알고 보면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의 사례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란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무려 5억5000만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세금 폭탄’ 걱정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16일 ‘은퇴스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론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예외 조항이 담겨 있는데요. 조 부사장은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의 건전한 창업을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 내는 것을 기특하게 여긴다”며 “조특법을 활용하면, 일반 증여 공제 외에 추가로 10배를 더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 외에 추가로 5억원을 더 공제해주는 것이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창업자금 50억원 中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5억원에 대해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5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시 873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죠.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자(부모):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증자(자녀):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 창업 기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의무: 증여받은 자금을 4년 안에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법인 자본금 출자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창업 후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안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통신 판매업(인터넷 쇼핑몰 등), 음식점업 등 정해진 업종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즐비한 대형 카페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조 부사장은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음식점업에 해당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 해당 업종”이라며 “이외에 세차장 같은 소비용품 수리업과 호텔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임대업, 모텔, PC방, 병원, 유흥업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은퇴스쿨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 절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5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일반 증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 부사장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활용 시 50억 원 중 5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45억 원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만 적용받는다”며 “따라서 세금은 4억 500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례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증여를 하면 세금은 무려 19억5455만원이 나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약 15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조 부사장은 “만약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100억원까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증여 시 43억 원이 넘는 세금을 9억5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엔 무려 34억원 이상을 아끼는 셈입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제도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자진 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조 부사장은 “일반 증여는 자진 신고 시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이미 큰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상속 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조 부사장은 “일반 증여는 부모 사망 시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만, 이 제도로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퇴스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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