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9월중 확정...부동산 세제 개편은 신중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9월 중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느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꼭 그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는 못한다”며 “세법도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세제개편안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7월 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은 세제 개편안을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급기야 여당 내부에서도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구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수요 및 공급대책의 경과를 좀 보고 가능하면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건강 지표가 좋아질 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가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적인 노력은 적고 보장만 확대하니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달 초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통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한 뒤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학연금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다.